국제

사용자 맞춤 광고제한 등 EU ‘디지털시장법’ 도출...애플·구글 등 美 IT기업들 강력

심민섭

[디지털데일리 심민섭기자] EU가 주도하는 '디지털시장법'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이 현재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EU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면서 기존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는 트위터를 통해 약 8시간의 토론 끝에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에 잠정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앞으로 앱스토어,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메시지 서비스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분야 전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즈는 이번 ‘디지털 시장법’이 지난 2018년 시행에 들어간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버금가는 큰 충격파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시장법’의 취지는 연동 서비스와 같은 기술적 제약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특정 플랫폼에만 묶어 놓으려는 대형 IT기업들의 행태를 견제하고, 동시에 신흥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에 보다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를 받은 대상 기업들은 시가 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8000억원), 연간 매출 75억 유로(약 10조 800억원), 그리고 최소 4500만명 이상의 월간 평균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번 ‘디지털 시장법’이 효력을 발휘하게도면 구글의 경우 다른 사이트들과 연동해 사용자의 동의없이 소비 성향을 파악,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광고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생긴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개인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몇몇 '초개인화 서비스'가 제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기업의 연간 글로벌 수입의 10%(반복 시 20%까지)의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 EC 산업 위원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 EC 산업 위원

이와 관련 티에리 브레튼 EC 산업 위원은 “우리는 디지털 시장에도 공정성이 확보되길 원하며, 거대 플랫폼 시장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는 IT대기업들이 소비자들과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 경쟁 구조로부터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 IT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미 애플과 구글은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될 경우, 사생활 보안 취약점을 드러낼 것이고, 또한 애플이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과 정보처리 상호 운영에 관한 디지털시장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몇몇 규칙들이 유럽에 혁신 기술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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