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일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제 첫 심사, 13일 온라인설명회
[디지털데일리 정혜원 기자]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가 등록제 전환 이후 처음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일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등록 심사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4월20일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의 시행으로 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축소됐고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15부에서 10부로 간소화됐다. 또 점수제도 폐지돼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다.
방통위는 심사 기준도 변경했다.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신청 법인은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과 관련된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모두 3개 사항으로 구성된다.
신청 법인은 3개 심사기준별로 배정된 세부 심사 기준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등록 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방통위는 5월20~27일에 1차 접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요령 등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3일에 실시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볼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 접수 이후 등록증이 교부되기까지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되며 올해 모두 3차례의 심사가 예정됐다. 2차 심사는 8월에, 3차 심사는 11월에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 심사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등록제 전환 이후 첫 심사인 점을 고려해 사업자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개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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