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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앱마켓 실태점검 “피해사례 신고해 달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다음달 1일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은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 당한다. 사실상 구글에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에, 웹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스트리밍 이용료는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세계최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도입한 한국 법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드디어 칼을 꺼냈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오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서를 접수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실태점검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되며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 ▲앱 마켓 이용 거부‧제한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 대상 앱마켓 사업자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사례가 발견돼야 하는 만큼 방통위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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