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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규정 변경…사용자 허가 없어도 구독료 인상

백승은
- 주·월간 구독료 50% 이상 인상 제외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앱 구독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독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도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 금액 이상 올릴 경우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16일(현지시간) 애플은 애플 디벨로퍼 웹사이트를 통해 앱스토어 주간·월간·연간 구독료 인상 관련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앱 개발자는 앱 구독료를 인상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구독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다. 만약 구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구독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애플은 이와 같은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앱스토어 정책을 일부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앱 개발자는 주간·월간·연간 구독료를 인상할 때 반드시 구독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간 또는 월간 구독료를 기존보다 50% 이상 인상하고, 구독료가 5달러(약 6000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구독의 경우 사용자의 허가 없이 50달러(약 6만원) 이상 올릴 수 없다. 또 애플은 가격 인상 정책이 미국 내 지역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은 미국 내에서 우선 시행된다. 국내 시행 일정은 공개 전이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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