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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허가 가고, 협약제도 온다…"보호장치도 필요" 우려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디어법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은 1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통해 공영방송이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변화한 미디어환경에 부합하는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새 정부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재허가 제도를 대신해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헤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영방송 협약제도’는 그 이름처럼, 방송사와 규제기관 혹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논의해 약속하고 이를 계약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현행 재허가 제도의 심사기준을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그 중에서도 중앙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 차이점이 반영돼 있지 않다. 민영방송과 다른 공영방송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 이행실적은 수신료 산정이나 경영진 선임의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성 본부장은 덧붙였다. 그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가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평가의 결과를 수신료 산정과 경영진 선임에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협약의 주체들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협의 대상에서 빠진 부분들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협약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그 앞의 과정들에서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이 권위주의 규제에서 협치로 전환되고 있고 협약제도로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흐름에서 이 같은 논의는 적절하지만 현재로선 협의과정에서 정당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어떤 미디어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힌 바 없으며 유출됐다고 알려진 국정운영계획서에 의하면, 미디어 공공성은 마지노선에 있다"며 "커뮤니케이션의 당사자인 규제기관에 공공성에 대한 태도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선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협약을 고민하는 주체에 갑과 을만 있고, 병에 해당하는 시민이 빠졌다"며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며, 또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의 당사자인 KBS 역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제도 도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대식 KBS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 박사는 "망해가는 사업자를 두고 협약을 통해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답게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망하다"며 "망해가지 않는 사업자로 키우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 80%에 달했던 지상파의 점유율은 2022년 24%로 떨어졌다. 같은기간 지상파 매출은 3조에서 3조5000억원으로 겨우 5000억원 늘면서 전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의 존재감은 약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박사는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드려며 보호장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적인 보완장치 등 공영방송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주체가 된다면 행정부에 의한 협약이 된다. 현행법상 행정부가 방송의 영역에 개입하지 못한다"며 "내부적인 편성과 투자, 향후 사업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순간 행정부의 개입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측은 올해 공영방송사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야기를 들은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통위가 갑, 공영방송이 을의 차원이 아닌 공영방송사와 정부가 같이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협약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방통위 차원에서도 국민과 공영방송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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