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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샤프, LGD에 배상금 낸다…'특허 계약 위반' 1200억원 지급

정혜원


[디지털데일리 정혜원 기자] 일본 샤프가 특허 계약 위반으로 LG디스플레이에 약 위반으로 LG디스플레이에 120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지난 1분기 LG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의 3배가 조금 넘는 액수다.

25일 샤프는 일본 전자공시시스템(EDINET) 임시보고서를 통해 한국 LG디스플레이와 맺은 특허 이용 계약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 117억4700만엔(약 1200억원)의 특별손실을 2022년 3월기 결산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2019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양사는 2013년부터 디스플레이 분야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샤프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SIAC에 제소했다. LG디스플레이의 요구액은 8억4000만달러(약 1조600억원)로 전해졌지만 SIAC는 배상금을 9519만달러(약 1200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SIAC 중재사항은 비밀유지 대상이다. LG디스플레이는 구체적 내용을 설명치 않았다. 배상금 수령시기도 미정이다.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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