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7월 7일까지 의견 수렴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마약으로 신규 지정할 물질은 ▲브로르핀 ▲메토니타젠 ▲올리세리딘 으로 총 3개다.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올리세리딘은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즉시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할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9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 수준의 취급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12종은 아직까지 국내 유통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마약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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