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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결합, 경쟁 제한성 여부 면밀 심사”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지난달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인터파크는 항공·숙박·여행상품 등의 예약, 공연 티켓 예매,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평결합이자,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야놀자는 이후 약 2달 간 실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 인수를 확정했다.

야놀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체 보유한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인터파크 브랜드 로열티,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여행 예약부터 이동, 숙박, 체험, 구매까지 총망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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