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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갑질, 年3000억원 추가 부담…양정숙 의원, 개정안 발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네이버‧카카오에 가입된 웹툰‧웹소설 이용자가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금지 우회, 앱삭제 기준 강화로 연간 약 690억원 이용금액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갑질로 확인된 추가비용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스트리밍 서비스 2300억원, 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690억원 부담을 합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 76%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시장 독점사업자인 구글은 지난 1일부터 국내 앱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 날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은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앱마켓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현재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박주민‧안호영‧위성곤‧윤준병‧이용빈‧이장섭‧인재근‧한병도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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