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개인에게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개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촬영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또는 개인은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과 부과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부족하다.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 개인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민간부문 CCTV 설치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 직장인이 출근부터 귀가까지 하루동안 CCTV에 노출되는 건수는 총 98회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