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북경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하위 법령을 고시하고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중국 정부는 중국판 우버 서비스인 ‘디디추싱’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한화로 약 1조5500억원에 달하는 벌굼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재중 기업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제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KISA는 본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과 역외에 소재한 본사 등과의 개인정보 이전에도 적용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