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속도…민관합동 TF 출범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시장 규율체계를 마련에 속도를 낸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 대응방안 및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TF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 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행 등을 논의 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라며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사례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월 1회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이번 정부 국정 과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법 제정에 이미 돌입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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