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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갑질?…마켓컬리,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컬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장려금은 거래 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해 납품업체가 컬리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 비율이나 액수 등은 납품업체들과 약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앞서 마켓컬리는 올해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했다.

컬리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 조사가 들어온 건 맞지만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전반적인 점검 차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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