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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회사 부당지원” vs 쿠팡 "허위사실 법적대응"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참여연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씨피엘비는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에 쿠팡은 해당 주장이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참여연대 희망본부 소속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PB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는 공정위 측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재홍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쿠팡이 자회사에게만 적은 수수료를 받고 다른 입점 사업자로부터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쿠팡 입점 사업자에 대해 배송비 명목 수수료 3%에 더해 4~10.8% 기본수수료를 걷고 있으며,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등 총 31.2%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반면 씨피엘비가 쿠팡에 지급하는 비용은 매출 전체 중 2.55%다. 이 비용 모두가 수수료라고 쳐도 쿠팡 내 다음 입점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씨피엘비가 공개한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모회사 쿠팡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1조567억3800만원이며 비용은 269억6000만원, 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55%다. 해당비용이 전부 수수료라고 치더라도 같은 입점사가 내는 수수료에 비해 적다는 것이 박 변호사 의견이다.

하지만, 쿠팡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씨피엘비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해명했다.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는 쿠팡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씨피엘비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씨피엘비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이 31.2%에 이르는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며, 쿠팡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 특약매입에 한정된 것이고,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쿠팡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자신들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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