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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내달 3일부터 시행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오는 9월3일 0시를 기해 국내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검사는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여행·관광업계도 다시 활기를 띌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의 방역 지침도 함께 내놨다. 이 기간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천900여개소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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