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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기반 증권형 토큰, 제도권에 포함될까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 내 증권형 토큰 발행에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수용하는 방향의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꼐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라며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재산권도 보호하겠다"라며 "검증된 증권시장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올해 4분기 안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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