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2년 묵은 ‘콜 몰아주기’ 논란 종결?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카카오T 배차시스템에 가맹택시-비가맹택시 간 차별코드·변수가 없다는 검증 결과가 나온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호출) 몰아주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일부 검증 결과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을 샀다.
지난 6일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카카오T 배차시스템에 가맹·직영택시와 비가맹택시간 ‘콜 몰아주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국교통학회에서 추천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베이스(DB)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김현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구분코드나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택시기사가 배차실적(콜수락률)을 개선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가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AI추천배차 시스템에 의해 비가맹택시 기사가 콜을 골라잡는 행동이 배차 우선순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판단했다. 가맹택시는 배차콜을 받을 때, 승객 목적지가 표시 되지 않아 중장거리 콜을 구분할 수 없다. 반면 비가맹택시 경우 승객 목적지가 표시돼 ‘콜 골라잡기’가 가능하다.
◆ 2년 묵은 ‘콜 몰아주기’ 논란 드디어 해소되나=지난 2020년 9월 택시업계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택시업계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게만 콜을 몰아주는 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고, 2021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려가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등 홍역을 치러야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시장 진출과 관련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해명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콜 몰아주기 논란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물론, 카카오모빌리티는 의혹이 처음 제기 됐을 때부터 콜 몰아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월 발족된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AI배차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위원회 측에 소스코드와 시스템 로직 자료를 제출해 전문가 검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자료제공을 협조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위원회를 통해 ‘콜 몰아주기’를 위한 가맹·비가맹 택시 차별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
◆ 검증결과 100% 공개는 어려워…해소되지 않은 의혹도=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데이터와 소스코드 로직을 모두를 전달받아 검증했다. 그러나 검증 결과를 대중에게 100% 공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난 6일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가장 먼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택시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아쉬운 점은 영업비밀·기업기술이 포함돼 일반인, 기사, 언론에 100% 공개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콜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증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탓에, 중간에 배차로직을 변경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지난해에도 일부 언론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배차로직을 변경했다’는 취지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매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9년부터 장기간 준비한 끝에 2020년 3~4월 경 AI배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다른 익명 전문가도 “로직 변경은 서비스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기간 내 급하게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사에 대비해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검증 자체가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성에 한발자국 다가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례적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했을 뿐 아니라 3자로부터 검증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열린 간담회에서 여화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여러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그 중 한 가지가 택시기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권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기사 간 부족했던 소통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도 (배차로직) 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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