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식을 배달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특례 신규사업 5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된 신규사업에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 화성에서 실증 운영될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주목된다. 현대자동차는 계단이나 둔턱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제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경기도 수원과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 등 7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에도 나선다. 탑승객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 모델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AI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도출한다는 설명이다.
(주)에프이씨는 경산북도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 및 연결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 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전이 완료된 차량을 급하게 출차하거나, 충전구역이 부족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에서 실증비용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