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CFS가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 접수 후 양측 주장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물류센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CFS는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측은 “CFS는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CFS는 직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