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이후 추진된 비대면 진료 중계 및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들이 이를 안전하게 이용·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중계 및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진료 기록 및 처방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최근 누적 이용자 수 500만명이라고 밝힌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은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집된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연계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다. 이용자는 진료를 위해서만 플랫폼에 가입했는데,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윤 의원 지적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말씀해주신 사례와 별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