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변호사 일부 징계 결정에 분노했다. 변협을 규탄하고, 로톡 변호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을 징계 처분하고,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 첫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번 징계는 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 불기소 처분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로앤컴퍼니는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입니다.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며, 공정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