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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방통위 국감으로 번진 카카오 장애, 한상혁 “무료이용자 보상 협의”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 장애 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감까지 번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보상책부터 이용자 피해 구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우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료 이용자 보상책에 대해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유료이용자뿐 아니라 무료이용자 대상 보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 사태로 발표한 보상책에 대해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 보상 및 배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무료 서비스가 입은 피해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카카오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고지 절차를 진행했는지 면밀하게 확인 중이다. 카카오·네이버 측과 협의해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고, 방통위에서도 피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료 서비스 경우 피해 접수 후 보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피해 보상은 ‘보상’과 ‘배상’ 영역으로 나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배상 영역은 불법 행위로 인한 영역이라 입증의 문제가 있어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그동안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을 받은 선례가 없다”며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 발언 보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생각하는 카카오 보상 범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면서도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약관 범위를 벗어나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사업자 협의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 15조에 따르면, 회사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 입으면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이 이뤄진다. 간접 손해와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한 위원장은 “약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이 약관법에 위배 되는 불공정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약관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약관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장애 사태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6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듯, 부가통신사도 손해배상 기준이나 여러 장애 발생 때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에서 발의한 온라이플랫폼이용자보호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는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유럽 디지털서비스법과 같은 맥락의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법안에 대한 의지가 없어졌다. 다시 이 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기간통신사와 달리 부가통신사는 서비스 형태 다양해 이를 어떻게 규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세부 카테고리 정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피해 보상 관련된 약관을 살펴보고 있으니, 향후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할 방법을 병행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 규제는 전 부처 협력하에 이뤄져야 한다. 큰 기조로 자율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논의한 것”이라며 “자율규제 통해서 이뤄지지 않는 이용자 보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법적 규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방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는 카카오 장애 관련 수십여건 피해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 카카오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도 별도로 받고 있다”며 “365센터에는 수십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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