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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자행” 금속노조… 최정우 회장 등 검찰 고발 예고

백승은

-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따라 사내하청 1만7000여명 정규직 전환해야”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 사장 ▲박병민 성광기업 대표 ▲양용호 포에이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오는 3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가 하청업체인 성광기업, 포에이스에 불법으로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포스코와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 파견 역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포스코는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성광기업과 포에이스로부터 소속 노동자 파견을 받아 압연 등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2016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만700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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