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1% 판매수수료 부과 ‘타당’…수수료율 ‘적정성’ 논의 필요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최근 배달플랫폼 시장 중심으로 수수료율 관련 이용자, 입점 판매자와 플랫폼 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지난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로부터 비싼 수수료를 조정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사실, 대부분 소상공인은 판매수수료 부과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적정한 플랫폼 수수료율이다. 이에 플랫폼, 입점 판매자, 이용자 간 적극적인 논의 아래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관련 10일 민관협력 네트워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가치와 수수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수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들도 전반적으로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타당하게 평가한다”라며 “다만, 판매 제품군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부 교수가 소상공인 27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유용성과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8% 소상공인이 판매수수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는 21.7%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최근 수수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수수료율과 관련된 보고서가 거의 없어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이용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플랫폼 입점 때 예상되는 매출, 비용 등을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했다”며 “그 결과 플랫폼 입점사 경우 미입점사에 비해 기대수익, 비용절감, 시장확장 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판매자 경우 이용자 한명에게서 얻을 수 있는 월 기대수익이 1만8330원인 반면, 미입점 판매자 경우 7526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규모경제’라는 특징이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수수료율은 플랫폼 효용성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격이라는 것은 경쟁 상황, 소비자 탄력성 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라며 “플랫폼 수수료 경우 입점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 상태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더 좋은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 될 환경이 전제돼야 가능한 이야기다”라며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이를 해소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시장 참여자 간 수수료율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적정 수수료율 논의에 있어 통계적인 판단만으로 못 보는 부분도 있어 (시장 참여자가) 서로 같이 공부해야 한다”라며 “어떤 가격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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