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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교수 전명근)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이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인 신규작업 표준안(NWIP : 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됐다.

제3자 결제서비스란 고객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도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금융회사의 계좌정보에 접근,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로서 모바일결제, 온라인결제, 조회, 송금 및 전자지갑 서비스 등을 포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국외에는 페이팔, 머니그램, 월드페이, 알리페이 등, 국내에서는 네이버, 쿠팡, 토스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3자 결제 서비스를 기반한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ISO 국제표준에는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에 특화된 별도 국제표준은 부재한 상황임에 따라 ISO 회원국들이 동 표준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제3자 결제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을 반영해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모범 사례로 구성된 국제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번 국제표준이 제3자 결제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련 조치사항을 총 망라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국제표준 최종 채택 시 글로벌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들과 연계한 금융회사 등이 이번표준을 참조해 일관된 정보보호 관리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3자 결제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결제원은 2025년까지 제3자 결제서비스의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을 마련한 후 ISO에서 최종 승인을 획득한다는 목표다.

한편, 금융결제원이 국내 금융분야 최초로 제안한 바이오인증 국제표준은 표준 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최종국제표준안(FDIS)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ISO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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