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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3개월” 메쉬코리아, 법원에 ARS회생절차 신청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메쉬코리아가 법원에 3개월간 채무변제·강제집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자율적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는 서울회생법원에 ‘자율적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RS프로그램은 법인회생절차 한 종류로서, 법원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채무변제, 강제집행 등 원칙적 금지) 하에 최대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다가 채권·채무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신청을 취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메쉬코리아는 향후 3개월 동안 외부 투자자로부터 새로이 투자를 유치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신청을 취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메쉬코리아는 “이번주 중으로 외부 투자자 실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사를 진행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메쉬코리아는 종합 물류 서비스, 유통물류 정보기술(IT) 서비스로 성장했으나, 최근 자금난 등으로 경영권 매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진그룹 등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메쉬코리아는 현재까지 채권자, 주주, 근로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턴어라운드 방안을 마련하느라 입장발표가 다소 늦어졌다”며 “앞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및 성공적 투자유치 완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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