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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마다 다른 일회용컵 보증금 적용법…“모르면 과태료”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국내 주요 배달앱이 환경부 주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관련 기능을 추가·적용한다. 이용자에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추가 금액을 안내하고, 점주에게는 보증금 적용 기능 등을 제공한다. 다만, 배달앱 간 보증금 적용 방법이 달라 점주들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안내 메시지 생성 및 보증금 설정 기능을 추가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매장은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메뉴에 300원 보증금을 추가해야 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 사용 후 구매 매장 혹은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300원을 환급받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다음달 2일부터 제주·세종 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되며, 전국 기준 매장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상에 포함되는 매장은 온오프라인에서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추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달의민족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증금 옵션’ 기능을 추가했다. 포장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 컵을 사용하면 점주가 보증금을 할인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쿠팡이츠도 새로운 설정 기능을 통해 점주가 자율적으로 보증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점주는 입점사 전용 채널에서 ‘보증금컵 메뉴설정’을 통해 보증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 적용 여부는 점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며, 플랫폼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플랫폼은 점주가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요기요는 대상 브랜드와 협의 하에 일괄적으로 보증금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점주가 따로 보증금 적용 여부를 설정하지 않아도 메뉴에는 자동으로 보증금이 적용된다. 요기요는 “자영업자들이 옵션을 설정할 필요 없이 환경부에서 전달받은 대상 사업자 기준으로 브랜드에 사전 공지 후 기능을 일괄 적용 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각 배달앱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프렌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에게는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 입점한 프렌차이즈 매장은 보증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공지사항을 통해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 옵션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 의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며 “각 매장 일회용컵 보증금 옵션은 가맹점주가 직접 설정해야 하며, 배달의민족을 통한 대리 세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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