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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그들만의 리그된 코인시장…법제도 뒷받침 돼야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가고 있다. 위메이드 자체 코인 위믹스는 결국 상장폐지 됐다. 위메이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부터 국내 원화마켓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지닥 BTC, ETH 마켓에 상장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원화마켓보다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거래량은 이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두나무에는 안도의 한 주가 됐다.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오너리스크였던 송치형 의장의 자전거래 혐의도 무죄 판결받았다. 증거능력 부족으로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에서 승리와 패배에 주목하기보다 국내 가상자산시장 법규제 부재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사건 모두 가상자산시장에서 제대로 된 법규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먼저 거래소의 코인 프로젝트 상장 시 명확한 관리감독 기구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소 결정에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정도에 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이다. 거래소가 불법세력에 의해 자금세탁처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규제가 만들어져야 했다면 AML을 만드는 작업부터 착수하는 방향이 어쩌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AML 성숙과 함께 국내 코인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상장과 폐지 절차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포괄적인 법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 규제에는 개별 코인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검증하는 또 다른 기준도 포함된다. 일부만 참여했던 과거 코인 시장과 다르게 약 2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해당 시장이 성장한 만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규제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루나 사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장의 자율규제를 위한 닥사의 결정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시장사업자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 여전히 역부족이다. 증권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증권의 운영과 매매거래, 상장, 시장감시 등에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졌고, 관련 결정에 적법한 이의제기 절차부터 숙의과정 등이 존재한다. 이 중 상장사의 불법한 행위 등 여러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시장 검증과 통제에 관여하는 구조다. 금융투자사, 은행 등 금융투자업계와 수많은 기업이 한국거래소 정체성과 통제 자체에 의문을 품지 않는 것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고, 그로부터 나오는 합법적 지위에 서로 간 암묵적 동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인시장 역시 코인 프로젝터 검증 등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이 가운데 거래소의 지위와 역할은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거래소 통제는 누가 어떤 법에 의해 시행할 것인 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해당 시장 특성에 맞는 법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해당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하다. 암묵적 동의는 적절한 통제와 규제로부터 나온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바라보는 이상향인 웹3.0 시대를 지연시킬 공산이 크다. 많은 투자자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규제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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