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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부작용 알기에…“플랫폼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이나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요구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련 규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단 기존 현행법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토론자로 나선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자리라, 노사 간 개별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전했다.

한용호 과장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추진하는 이유는 새로운 규제를 창설한다기보단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법 집행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독과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과장은 “팡(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펼치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토종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은 (관련 규제 추진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 기업 특징인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부작용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과점 플랫폼이 남용행위를 하게 되면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한번 업계를 점유하면 시장 고착화가 발생한다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 검토가 필요하며, 플랫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훼손되지 않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회에는 공정위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측도 참석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 통과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방통위는 기업 중심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이용자 보호 측면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선경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통신사업자들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으로 가능하지만,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규제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내용을 기간통신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게 균형 있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 입법 동향 등 여러 부분을 참고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물론 방통위도 자율규제가 우선 도입되고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부처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자발적인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김성주·민병덕·박주민·배진교·서영교·윤영덕·이동주·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독과점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차별로 인한 피해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노동착취 사례 ▲다크패턴, 리뷰조작, 정보독점 등으로 인한 피해 ▲과다한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등 노동·소비자·중소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독점금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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