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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조작 혐의‥네이버, 과징금 267억원 불복소송 패소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자체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스마트스토어 경쟁사에 불리하도록 조정했다고 판단, 26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결과 네이버가 2012년 상품정보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G마켓·인터파크·11번가 등 경쟁사보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만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일 뿐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네이버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쇼핑이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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