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경쟁력 강화” vs “돈으로 독점”…메타-FTC, VR업체 인수 소송 ‘막바지’

윤상호
- 메타-FTC, VR피트니스 위딘 인수 두고 반독점 공방
- 업계, ‘M&A 통한 경쟁력 강화 기준 강화’ 여부 촉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메타의 가상현실(VR) 생태계 확장 전략이 갈림길에 도달했다. VR 피트니스 업체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인지 다투는 법정 공방이 막바지다. 패소할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소송은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각) 미국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벌이고 있는 위딘언리미티드 인수 제한 소송에 출석해 “메타의 위딘 인수는 업계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작년 10월 위딘 인수를 발표했다. 위딘은 VR기기를 이용해 운동을 하는 ‘슈퍼내추럴’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사다.

FTC는 메타의 위딘 인수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7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전을 시작했다.

FTC는 “메타는 장점으로 경쟁하는 대신 시장 지위를 돈으로 얻는 것을 택했다”라며 “이번 인수가 성사하면 피트니스 앱 경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원은 연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메타는 당초 이 계약을 연내 끝내려했지만 소송 탓에 내년 1월31일 종료로 미룬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은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은 지배력 확장을 위해 자체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M&A를 병행하고 있다. 메타가 패소하면 M&A를 통한 확대가 까다로워질 위험이 있다.

메타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도를 위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인수했다. VR의 경우 ▲VR기기 제조사 오큘러스 ▲VR 피트니스 업체 비트게임스 등을 사들였다.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