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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오늘(2일)부터 아파트 입주자가 직접 설치신청 가능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환경부가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공동 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의 설치 신청을 받는다.

그간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 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에 따른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피하는 공동 주택(연립 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진행해 입주자 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 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 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 간 경쟁 과열에 따른 분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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