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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이정훈 전 의장, 무죄…비속어 울려퍼진 법정

박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박세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빗썸코리아 이정훈 전 의장이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자 눈물을 터뜨렸고, 코인 투자자로 보이는 방청객 몇몇은 이 전 의장에게 비속어가 섞인 고성을 질렀다.

투자자들의 항의에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 전 의장은 기자들의 소감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채로 차에 올랐다.

그동안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빗썸코인(이하 BXA) 상장을 유인책 삼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이 전 의장 측은 BXA 코인 상장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BXA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을 비롯한 코인 투자자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서 두나무 송치형 의장 시세조작 관련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선고 결과 이후, 취재진이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을기다리고 있다. 박세아 기자
선고 결과 이후, 취재진이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을기다리고 있다. 박세아 기자

◆빗썸 이정훈 전 의장 혐의, 재판부 "기망행위 없어"

이날 형사합의34부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기소에 있어 중요 증거 자료와 피해자 진술 관련해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 관련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의 주식과 코인 등 투자 경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고도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의 근거자료로 제출했던 싱가포르에서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일부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진술했던 백서가 나오기 전 BXA 코인 판매 가능 여부 등 피고인 이정훈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기망행위 관련해서도 대부분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계약금 투자만으로 빗썸 거래소 대주주 및 경영자 등극 ▲BXA 코인의 거래소 상장으로 볼 수 있는 거액의 이득 ▲글로벌거래소 연합사업 진행정도 등과 관련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했던 프로젝트 합의서 역시 구속력이 없고, 구체적 계약 내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빌어 합의서를 피고인의 상장확약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라봤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BXA 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김 회장에게서 채권과 주식 약 1120억원 가량을 잔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빗썸 "재판결과에 대한 법원 판결을 존중"

이날 빗썸은 재판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막한 입장문을 냈다.

그동안 빗썸은 빗썸코리아 이정훈 전 의장 관련해서는 현재 빗썸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빗썸은 사업 운영과 소유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 이 전 의장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빗썸은 "회사 차원에서 주주의 개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현재 주주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다룬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박세아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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