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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이정훈 전 의장에 8년 구형한 檢, 1심 판결은 '무죄'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코리아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협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기소에 있어 중요 증거자료였던 2018년 8월 30일자 싱가포르에서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진술했던 백서가 나오기 전 BXA 코인 판매 가능 여부 등 피고인 이정훈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빗썸 인수와 관련해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관련해서도 피해자들 사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견해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부분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금 투자만으로 빗썸 거래소 대주주 및 경영자 등극 ▲BXA 코인의 거래소 상장으로 볼 수 있는 거액의 이득 ▲글로벌거래소 연합사업 진행정도 등 관련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망행위 증거로 검찰이 제시했던 프로젝트A 합의서 역시 구속력이 없었다는 점, 작성당시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빌어 합의서를 피고인의 상장확약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빗썸이 BXA상장한다고 공지하고 에어드롭까지 실시한 점, 농협의 빗썸코리아에 대한 질의사항, BXA와 빗썸코리아와 관계성을 숨기려 했다는 점 등도 피고인의 능력과 의지와 관련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또 피해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경력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피해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전 의장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당일 오전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은 법원 휴정 기간에 속하지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및 구속적부심 등 구속 관련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예외적으로 진행한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BXA 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김 회장에게서 채권과 주식 약 1120억원 가량을 잔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사를 매각하면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진행했고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도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전 의장 측 법률대리인은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라며 "빗썸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변호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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