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혐의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3일 1심 판결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의 110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1심 결과가 이틀 뒤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판결한다.
이 전 의장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당일 오전 오는 3일로 연기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BXA 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김 회장에게서 채권과 주식 약 1120억원 가량을 잔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정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고, 최종 계약문서에 BXA 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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