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하태경 의원,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사행성 게임 완전 분리”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했던 게임 공약을 모두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이번 법안에선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식 규제로 계속 발전하면서 도박도 못 막고 산업진흥만 방해해왔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경찰이 사행성 확인을 하면 진흥 및 처벌 대상 게임이 명확해진다고 봤다. 개정안 내에선 게임법 내 사행성 검증 규제도 대폭 완화시켰다. 이를 통해 하 의원은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작사의 게임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도 다시 손봤다.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갖는 특정한 단위성 때문에 강화나 업그레이드 같은 인챈트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확률형 게임내용’으로 정의를 바꿨다. 문제가 있는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해 게임이용자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시행령 별표에 불분명하게 정의된 화투나 포커 등 웹보드 게임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 PC방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감독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성장하는 가상·증강현실(AR·VR)게임 안전성 검사도 추가됐다. 이 대상엔 VR 시뮬레이터나 동작 활용이 큰 기기, 성인기구 등도 포함됐다. 게임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신종 게임기기를 게임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마련했다.

장애인 게임접근성 관련 다양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 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과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약 50여편의 논문을 분석해 개정안 초안을 닦았고 전문가, 기관 및 이해 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자세히 다듬었다”라며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도약을 위해선 게임법을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