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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문체위 통과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주요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3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심사한 바 있다.

병합심사된 안은 ▲게임 아이템 및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표시 방식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 당시 지적이 나왔던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더 명확히 했고, 확률 공개 주체도 넓혔다.

게임 제작사나 배급사 외에도 ‘제공하는 자(제공사)’가 추가됐다. 이들 주체에게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확률정보 등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을 명하기 전, 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확률 공개 주체가 문체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 9명은 큰 이견 없이 수정 의견에 합의했고, 게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포·시행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법 개정안은 K-컬처 선봉장으로서 콘텐츠 수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준 소위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준 여러 고견을 반영해 법안 입법 목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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