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방통법 개정안'에 반발 "날치기 법안"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경쟁력을 상실한 공영방송에 언제까지 공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해 공영방송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인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징수원들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수신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한다면 수신료 거부 운동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홍석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법이 오히려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는 현 상황이 지적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에 담긴 지배구조로는 공영방송의 주요 특징인 공정성과 대표성, 독립성 모두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MBC와 KBS, EBS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21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명은 국회, 4명은 시청자위원회, 6명은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학회, 6명은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미나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은 실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했음에도 불구, 뚝딱 처리해 버렸다. 임대차3법과 공수처법 등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 날치기 법안이 대한민국에 미쳤던 영향을 민주당은 학습하지 못한 것 같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야당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되는 순간 ‘언론탄압 정권’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꼼수에 말리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민주당의 개정안이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각사의 경영진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 등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사진 후보로 포함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에서다.
최병환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대표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은 합리적으로 보여지지만 국민의 대표성가 결여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2016년 같은 취지의 방송법을 발의했다가 2017년 집권하자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7년 만에 다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런 포장된 개정안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균형을 적용해왔지만 역설적으로 더욱 정치화 시켜왔다”라며 “공영방송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탈정치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방송 탈정치화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민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내달 2일이면 국회 법사위에 넘어간 지 60일이 되는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이런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채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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