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게이트’, 韓 소비자 패소… 美와 달랐다 [1일 1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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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지난 2016년 불거졌던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대해 애플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4년10개월만에 나왔다. 1심 결과는 소비자들의 패소로 판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9800여명이지만 병합 사건까지 합산하면 전체 원고는 6만3767명이다.
청구 기각에 따라 소송 비용은 전부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법무법인 한누리가 국내 소비자를 대리해 애플코리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누리는 애플 측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보유한 아이폰에 영구적·장기적 손상이라는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상 액수는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누리는 “원고 측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데이트 후 오히려 성능 저하” 논란… 美서는 합의금 지급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배터리가 30%가량 남았는데도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발견하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애플은 문제를 막기 위해 아이폰용 운영체제(OS) 아이오에스(iOS) 10.2.1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적용 제품은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플러스 등이다. 이듬해 애플은 관련 기능이 담긴 iOS 11.2를 추가 배포하고, 아이폰7 등으로 적용 기기를 확대했다.
문제는 2017년 12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한 사람이 “iOS 10.2.1 이후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후 아이폰이 느려졌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후 기기 성능 측정 사이트인 긱벤치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 이는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아이폰6s의 경우 iOS 10.2에서는 총점이 2500점 이상이었지만, iOS 10.2.1로 업데이트한 후 총점이 1000점을 넘기지 못했다. 아이폰7 역시 iOS 10.2에서는 총점 3500점 이상을 받았으나 iOS 11.1로 업데이트 후 총점이 2000점 이하로 오히려 떨어졌다.
당시 애플은 설명문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저하하려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애플은 아이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인 점을 들어 설명했다. 노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 저항(임피던스)’이 증가하는데, 임피던스는 특히 기온이 낮고 추운 환경에서 높아진다.
이 경우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애플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순간적인 최대 전력을 완화하는 기능을 iOS 10.2.1 이후 소프트웨어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해명과 함께 각 국가별로 배터리 교체 비용 보상책 등을 내놨다. 국내 역시 기존 배터리 교체 비용을 기존 10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관련 사건에 대해 미국과 유럽, 브라질, 칠레 등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을 마쳤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애플이 iOS 10.2.1~11.2를 사용하는 구형 아이폰 사용자 1명당 25달러(약 3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약 5억달러(약 6097억원)에 달한다. 그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주에 합의금 1억1300만달러(약 1377억원)를 지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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