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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과징금 257억원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공정위원회가(이하 공정위)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했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 말까지 잠정 매출액 기준으로, 지난해 결산 및 최종 심의일인 올해 2월8일까지의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2019년 3월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비가맹기사는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와 카카오T블루를 제외한 우티, 타다 등 타 가맹기사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호출시장 시장지배력을 택시가맹서비스시장으로 전이시켜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카카오T 앱 호출만을 수행한다. 카카오T블루 택시 수가 증가하면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확대됐다. 중개건수 점유율은 같은 기간 92.99%에서 94.46%로 올랐다. 공정위는 일반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승객 호출 수수료와 기사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 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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