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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1년3개월…부작용 확산 막은 데 의의”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T앱 배차 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론은 앞서 택시기사단체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한 후 약 3년만에 발표된 내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사가 늦어지는 동안,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가 이미 시장 점유율 확보를 끝냈다는 비판도 나타났다. 공정위 조치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이에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신고는 2021년 1월 접수됐고,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4월에 발송했다”며 “조사 기간만 생각하면 1년3개월 정도라 통상적인 공정위 조사를 생각하면 조사가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어떤 폐해가 더 확대하기 전에 확산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콜 골라잡기 방지 등 기존 택시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발표됐다. 이번 결정이 해당 심사지침을 따른 첫 번째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한가.

▲심사지침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4월에 상정됐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심사지침이 원용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앞서 심사지침에서 주요하게 설명됐던 ‘플랫폼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자사우대행위 지배력 전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 간 비교형량’ 같은 부분은 다 쟁점이 됐다. 그런 측면에선 간접적으로 적용됐다고도 볼 수 있다.

Q. 당초 공정위 조사 보고서상에선 법 위반점수가 2.3점이라 공정위에서 고발조치를 언급했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전원회의에서 해당 조치의 부당함을 제기한 바 있다. 최종 결과 시정조치에선 이 부분이 아예 제외된 것인가.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논의 중이던 고발 기준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 건은 차별행위 중에서도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데, 보통 차별행위에선 가격 차별 위법성이 더 강하다고 본다. 이에 사측 혐의는 가격 차별에 비해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도 보통 고발이 안 됐던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Q. 수락률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수락률이 높은 사람이 배차되는 게 당연한 이치지 않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차별한 건지 설명 부탁한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는 승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면도 있어 수락률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정확히는 수락률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가맹, 비가맹택시 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정위가 배포한 ‘참고자료4’를 보면 가맹과 비가맹택시 간 수락률 핸디캡 차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있다. 예컨대, 가맹택시기사는 보통 콜 하나가 발송되는 반면, 비가맹택시엔 여러 콜이 발송되는 식이다. 그리고 콜이 발생하는 동안 특정 기사가 이를 수락하면 나머지 기사들도 전부 다 거절된다.

Q. 이번 조사는 약 3년 정도 소요됐는데, 카카오T블루는 지난 2년 사이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마당에 조사 지연으로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사안에 대한 신고는 2021년 1월에 접수가 됐고,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4월에 발송했다. 조사 기간만 생각하면 1년3개월이 소요된 셈이라, 통상적인 공정위 조사를 생각하면 조사가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보낸 뒤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복사 열람 청구나 경제분석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다. 이 모든 걸 감안해 지난주에 (전원회의) 심의가 열렸던 걸 고려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건치고는 이번 사건이 다른 것들에 비해 오히려 빨리 처리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어떤 폐해가 더 확대하기 전에 확산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Q.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송달 후 60일 이내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정 작업 착수는 현시점으로부터 약 몇 달 후가 되는가.


▲사실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이 작성하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에 얼마큼 시간이 걸리는 지는 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법적으로는 의결서가 작성되고 그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 이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심판관리관실에서 의결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세부 진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Q. 공정위 결론을 보면 일반택시기사와 가맹택시기사를 차등없이 대우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라던가 콜을 골라잡지 않은 기사들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시정조치를 읽어보면 지적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공정위는 수락률 기반 배차나 목적지 미표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수락률 기반 배차에 있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에 차별을 둔 것이 구조적인 편향성을 만들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Q.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에서 가맹택시기사와 비가맹택시 기사 배차율이 50:50이나 그에 준하게 나와야 한다고 보나. 또 이미 시장이 기울어진 만큼, 향후 사측이 차별적 요소를 제외한다고 해도 여전히 가망택시 배차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나.


▲지금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기준이다. 기준에 따라서 편향된 배차 기준을 시정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수락률 관련 배차가 공정하게 설계된다면, 비가맹택시기사들도 수락률이 배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 콜 골라잡기를 자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배차 기준을 재설계했는데도 가맹택시기사가 더 우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경쟁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것까지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또 시장지배적지위에 의한 남용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때는 다시 공정위가 개입할 것이다.

Q. 과징금 산정 기준, 즉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져봤는지가 궁금하다. 257억원이란 과징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설명 부탁한다.


▲택시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부문은 택시가맹서비스 시장과 일반 중형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이다. 택시가맹서비스 관련해선 가맹호출 수수료와 가맹본부에 플랫폼 사용료가, 일반 중형택시 호출서비스 경우 승객호출료와 유료기사 멤버십이 매출에 포함됐다. 과징금 규모는 아직 잠정적인 값이라 추후 매출이 더 포함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징금이 많다, 적다를 비교하긴 어렵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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