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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 삭제…조승래 “부정인식 개선 노력”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속 ‘중독’ 용어가 삭제됐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조 의원은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 법안이 대안반영됐다.

중독은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조 의원은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에 현행법상 중독 용어를 삭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조 의원은 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당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인터넷 게임 중독’ 표현은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개정됐지만, 그럼에도 중독 표현은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에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돼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의지를 가지고 민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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