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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체등급분류제, 5월 본격 실시…광고·선전물 분류대상서 제외 아쉬움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기다림 없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내달 2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심사 절차, 사업자 교육 계획,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 3월28일부터…5년마다 재지정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OTT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OTT 사업자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등급분류가 완료되기까진 평균 12일이 소요, 적시성이 특징인 OTT사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류 가능한 등급은 제한된다. 현재 영등위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가능) 등 총 5등급으로 구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를 제외하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5월과 8월, 11월 총 3차례에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접수는 법 시행일인 3월28일부터 가능하며,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해 5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자체등급 운영 계획과 사후관리 운영 계획.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 보호 계획과, 우수사례 확산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업자는 5년마다 재지정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각목 사용한 폭력은 12세" 영등위, 상시 교육 프로그램 및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과 함께 오는 3월에는 희망업체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을 진행해 등급분류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승오 영등위 정책사업본부장은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 준수사항과 온라인 비디오물 사후관리 교육, 사례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의무 교육과 별개로,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등위가 직접 사업체에 찾아가 영등위가 보유한 등급분류 경험 및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수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분류 메뉴얼을 마련했다”라며 “예컨대 ‘악인들과의 결투 장면서 각목을 사용한 폭력은 12세로 분류하라’ 등 등급별 사례와 영상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체등급분류 시스템도 개발했다. 영등위 사이트에 접속해 40개의 항목에 응답하면 영상물의 적정 등급이 나오는 방식이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이미 시범 실시한 가운데, 자체등급제 시행과 동시에 선보일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와 자체등급분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 모니터링단’도 구성한다. 모니터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사후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광고·선전물 등급분류 대상서 제외…"최선의 제도 위해 검토할 것"

한편 등급분류 대상에서 광고·선전물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권한은 여전히 영등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디오물에 앞서 광고·선전물이 먼저 배포돼야 하는 가운데, 광고·선전물에 대한 영등위의 검토가 끝나기까지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개정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이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노승오 본부장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도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최선의 제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아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제도 시행까지 한 달이 남은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이 제도에 반영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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