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내년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국민 과반 "사후관리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사업자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의 연령등급을 낮춰서 분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사업자들이 연령등급을 엄격하게 분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은 30.3%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자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의 연령등급을 낮춰서 분류할 것’이라는 의견은 64.8%에 달했다.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영비법 개정안은 정부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영등위로부터 모든 콘텐츠에 대해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 적시성이 특징인 OTT사업에 큰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자 마련된 것이다. 등급분류가 완료되기까진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 기간 영상물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며, 5년마다 재지정된다. OTT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관이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문체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영상 선택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영상물을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하는 경우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과반에 달했다.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97.5%였으며, 실제 영상 시청 전 등급을 확인하는 비율은 72.9%였다. 또 연령별 등급분류가 영상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은 67.3%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5%에 달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 시행 후 신뢰도와 책임감 있는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기준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등급 적절성 검토를 위한 상시 모니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영상물 이용자들의 등급정보 활용과 수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와 사업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월5일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등위의 실태조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 1800명 및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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