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이종현
7일 개정법에 대해 브리핑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7일 개정법에 대해 브리핑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공공 분야에 한정돼 있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유통, 통신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그간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규제 체계를 개편해 동일 행위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나 방송사업자 특례와 같은 법적 실효성이 낮은 조문의 경우 삭제했다.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했던 관행도 개선했다.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가능케 했고, 개인정보위가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법 위반시 과징금의 상한액도 늘렸다. 최대 기업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의 경우 경감하는 형태를 취한다.

의결된 개정법은 오는 3월 14일 공포돼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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