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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노 마스크'… 정부 '코로나=독감'처럼 다룬다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대중교통 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사실상 코로나19 규제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 남는 만큼 코로나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노 마스크'가 이뤄지는 것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쯤이면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병원 등 의료 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지난 7일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는 대다수 전문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2월 26~3월 4일)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21.1% 감소한 하루 평균 150명이었다. 신규 사망자 수(하루 평균 11명)도 전주 대비 16.7%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2단계 해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중교통에 한해 선제적 방역 수칙 완화를 시행하게 됐다. 이 경우 코로나19 방역 규제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만 남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급 감염병은 확진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며, 격리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 확진 시 7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고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즉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8일 "(WHO) 긴급위원회 이후 (당국은) 위기평가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위기평가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위험도와 해외의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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