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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료 가이드라인 마련, 업계 갈등해결 ‘물꼬’ 틀까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유료방송과 홈쇼핑 업계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정부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합의안 도출을 위해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만큼 ‘이상적인’ 해법이 나온 건 아니다. 단 이번 가이드라인이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을 점차 보완해갈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사업자들은 홈쇼핑-유료방송 산업발전을 위해 홈쇼핑 규제완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년만에 개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사업가 유료방송사업자(IPTV·케이블TV·위성)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급하는 채널 이용료다. 홈쇼핑 업계는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사가 매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해 정부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반면, IPTV업계는 송출수수료 인상은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적자치 영역으로 봐야한다고 말해왔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한 목표 중 하나는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를 금지하기 위해,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데 있다. 또 이를 검증하는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도 정했다. 대가산정 고려요소로 명기해야 할 단어와 협의체 역할 범주를 두고 업계 이견이 갈렸으나 결국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안 제 11조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는 ▲홈쇼핑 방송상품 판매총액 증감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수 증감을 기본으로 반영하고 ▲모바일에서 판매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외 홈쇼핑 방송 관련 요소 증감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대가산정 고려요소에선 문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업계 간 이견이 있던 ‘조정계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홈쇼핑 측은 조정계수가 정량적 요인이 아닌 정성적 요인으로, 송출수수료를 과도하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 역시 매출액 변동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빠졌다.

결과적으로 대가산정 고려요소는 정량적 요인, 즉 계산을 통해 산출가능한 요소들 중심으로 담기게 돼 홈쇼핑 업계 입장에선 송출수수료 인상 제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업계선 정성적 요인이 줄면서 송출수수료 인상 근거가 다소 희석됐다.

제12조에 언급된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방식도 모든 사업자들이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기존엔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됐지만, 개정안에선 ▲기본협상 기간(5개월) 및 추가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그 역할 범위를 두고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업계가 의견차를 보인 바 있다. 홈쇼핑 업계는 협의체에서 송출수수료 협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료방송 측에선 정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결국 협의체 역할에선 ‘적정성’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진 않고 대가산정 고려요소 값과 자료들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는 IPTV측 주장처럼 협의체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다만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대가검증협의체 역할에서 적정성 판단이 빠지게 된 점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제6조에선 유료방송사가 계약 체결 희망일과 구체적 대가 산정 기준등을 마련해 이를 홈쇼핑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선 협의가 아닌 ‘통지’라는 문구가 담겨있었다.

대가산정 요소에서 사업자들 합의로 여지를 남겨 놓은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과 시청데이터 등에 대해 업계 입장차가 조율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앞서 유료방송 측은 홈쇼핑 사업자들이 TV 기반 발생하는 모바일·온라인 매출을 비공개해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홈쇼핑 측은 TV기반 모바일 매출액에 대한 정의·기준 먼저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호 입장 차가 있던 사안이기에 어느 사업자도 가이드라인에 100% 만족할 수 없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매번 입장차 확인만 하고 그치던 단계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유료방송-홈쇼핑 업계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홈쇼핑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딜라이브 김현태 이사도 “홈쇼핑 산업이 유료방송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산업이 더욱 확장할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로 인한 걸림돌이 있다”며 “이런 제도들을 개선해 홈쇼핑 산업이 발전한다면 유료방송 산업 전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다. SK브로드밴드 김혁 담당도 이번 개정뿐 아니라 외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홈쇼핑 산업 각종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현대홈쇼핑 한광영 전무는 “올해 현재 홈쇼핑 산업 실적이 매우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 주는 유통채널로써 책임을 다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함께 상생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홈쇼핑 규제 개선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받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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