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23]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요새는 카페, 옷가게 등 어디를 가도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뷰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권유하여 가입케해도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 금액만큼 할인하여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꽤나 쏠쏠하다.

사업자 A씨는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까?

포인트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지급수단이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2개 업종 이상인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4호).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1)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일 것, (2)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3)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2개 업종 이상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매장에 가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금전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적립,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것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등의 범위가 넓어 범용성을 가진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 A씨가 자신의 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행한다면,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 A씨가 B가 운영하는 카페, C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행한다면,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 A씨는 B가 운영하는 카페, C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행하기로 했다.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될까?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만약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9조 제5항 제5호).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 총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3항 제1호).

이때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되는 경우”란,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하거나, 2)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이거나, 3)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 안에만 위치하거나, 4)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 안에만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자 A씨는 큰 꿈을 안고, 많은 가맹점에서 다양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발행 잔액이 30억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총발행잔액이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계산한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

즉, 사업자 A씨가 서비스 개시 후 상기와 같이 산정한 총발행잔액이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타트업 사업자들에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용어부터가 낯설고 어렵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30억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된 법규 내용 및 법적 쟁점을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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