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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공방…“피어링은 무상” vs. “우리법엔 유상”

권하영,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강소현 기자] “피어링(동등접속)을 할 때 각자 망 비용은 각자가 부담할 뿐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을 함으로써 막대한 트랜짓(중계접속)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다.”(넷플릭스)

“퍼블릭 피어링(다자간 연결)과 달리 프라이빗 피어링(양자간 연결)에선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그것은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접속료 산정 및 정산 원칙이 명시돼 있다.”(SK브로드밴드)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8차 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재판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망의 유상성을 놓고 충돌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과 피어링(Peering·동등접속) 방식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피어링은 트랜짓(Transit·중계접속)과 함께 사업자 간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원고는 전세계 대형 ISP는 물론 중·소형 ISP 등 7800여개 ISP와도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연결에 대한 대가를 주장하는 건 피고 뿐”이라며 “그런 법적권리가 존재한다면 왜 다른 ISP들은 주장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가 피어링 방식으로 망에 접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라고도 강조했다. 콘텐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넷플릭스가 트랜짓이 아닌 피어링 방식을 고집해왔다는 SK브로드밴드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트랜짓 방식으로 접속하는 경우 여러번 거쳐가는 과정에서 콘텐츠 화질이 깨지고 전송속도도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측은 원고들과의 피어링 연결로 손해보는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트랜짓 비용과 국제구간 비용(연결지점-국내), 국내구간(국내-이용자) 비용의 절감 등 이득만 보고 있다”라며 “유수 기관과 전문가들도 피어링 방식으로 망에 접속하는 경우 ISP와 CP 모두 이득이기에 무정산이 원칙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야 SK브로드밴드가 피어링 접속에 대한 대가를 청구했다고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8년 양측 간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피어링 접속에 대한 대가를 언급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2018년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옮겼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자 망 이용대가 협상을 미뤘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는 그러나 “원고가 확인한 결과 2018년 4월과 5월 모두 큰 트래픽 변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도 유형을 구분해야 하며, 다자간 간접 연결방식인 퍼블릭 피어링과 달리 양자간 직접 연결방식인 프라이빗 피어링의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퍼블릭 피어링(Public Peering)은 다자간 연결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업자 트래픽이 오고가며, 때문에 소규모 용량을 주고받는 데 적합하다. 반면 프라이빗 피어링(Private Peering)은 상호 합의를 전제로 두 사업자간에 1대1로 트래픽을 주고받는 것으로, 품질이 중요한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할 때 필요하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가 고화질 동영상을 보내기 위해 퍼블릭 피어링을 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다”면서 “결국 용량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질이 안 좋아지니 국내 가입자들 불만이 높아졌고 이에 양측이 2018년 5월부터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을 시작해 점점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때는 망 이용대가를 우선 받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고객 불만을 해결하는 게 양측 공통적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망 이용대가를 당연히 지급받아야 했지만, 품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단 망을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피어링 유형 차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양자간 피어링은 근본적으로 유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법을 근거로 들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2항에서 상호접속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한 점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고시에선 “접속료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광케이블 임차료 등 망 이용대가 규모 산정을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청취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망 유상성과 함께 망 이용대가 감정 문제가 재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하영, 강소현
kwonhy@ddaily.co.kr,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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