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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2의 카카오 사태 방지…대형 플랫폼·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화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통신사와 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재난관리 의무를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 후속 조치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에 담길 법 적용 대상 기준과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 담겼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상 업체들은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으로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 중 2% 이상 차지를 들었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카카오처럼 최근 서비스 오류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 가운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라면 정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정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 수준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메가와트(MW)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는 7~8개 내외, 데이터센터는 10개 내외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먹통방지법, ‘이중규제’ 논란 일축한 과기정통부=업계는 앞서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두고 플랫폼 등 그 대상자가 넓어진 만큼,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재해 방지 등을 포함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어 이중 규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1항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 각종 재해와 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명시한다.

이는 방발법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한다는 것과 중복된다.

이날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카카오먹통방지법 시행령을 둘러싼 업계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에 대한 규율 등을 하고 있지만, 이는 데이터센터에만 적용되므로 카카오 같은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와 관련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진배 실장은 이번 시행령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규제가 제일 강한 방발기본법에 적용되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가입자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트래픽이 1% 이상인 경우로, 매우 큰 규모 사업자만 해당한다”며 “이중규제적인 요소는 다 배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이용 데이터센터만 관리 감독 대상?=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40여곳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리튬이온과 다른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언급이 중심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책이 특정 배터리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홍 실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화 가능성이 다른 배터리보다 많아 소화약제가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권장한다”면서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미 쓰고 있거나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최소한 랙 간 거리라든지 관리체계를 갖춘 것이 좋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은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실장은 “소방청과 분당경찰서와 조사·감식이 진행 중”이라며 “왜 UPS 배터리랙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는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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